멧돼지 포획 포상금 에 관하여 알아 보자.
- 도보 해안 낚시
- 2020. 9. 27.
1. 개요
현재 멧돼지 포획 포상금제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155개 지자체로 매년 수확기에 피해 방지단을 구성하고 유해 야생 동물을 포획하고 그 대가로 멧돼지 기준 마리당 최소 1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지자체 포상금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받는 포상금이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나 정부를 제외하고 별개로 양돈농가 협회 등의 각종 단체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에 총 수령 포상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 자격
유해 동물을 퇴치하고 포상금을 받는 엽사로 활동하려면, 시험에 통과하고 강습을 이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렵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는 총기(엽총, 공기총)를 이용한 수렵면허인 1종과 총기 이외의 도구(활, 도르래 석궁을 제외한 석궁, 그물)를 활용하는 2종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19년 9월 25일부터는 면허를 발급 또는 갱신할 때 자신이 총기를 소유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총기와 무관한 2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소지허가증, 석궁 소지허가증 등 관련 소지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3. 위험성
- 오발 사고 1
2018년 1월에는 충북 충주시의 야산에서 엽사 A(66)씨는 1월4일 오후 1시 17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인등산에서 동료 엽사 5명과 사냥 중 100미터 떨어진 엽사에게 엽총(베네리)을 발사했다. 총을 맞은 이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행과 멧돼지 사냥을 왔는데, 수풀에 가려져 있던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발 사고 2
2019년 11월 16일에는 전남 장성군 남면의 인근 야산에서 멧돼지 포획 중이던 포수가 엽총 탄환 파편에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전남도소방본부는 동료 포수가 발사한 산탄총 총알이 나무나 바위 등 단단한 부분에 튕기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상처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 멧돼지에게 공격당하는 경우
2019년 12월21일 오후 5시 27분쯤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의 한 야산에서 사냥꾼인 우모(62)씨가 멧돼지의 습격을 받아 숨진 채 발견됐다.
4. 부정행위 단속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거짓·중복으로 신청해 포상금을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ㆍ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포상금 지급 시 꼬리나 다리 등 동물 사체 일부만 확인하거나 사진으로 확인하다 보니 털 뭉치를 임의로 만들어 꼬리로 속이거나 사체 사진을 조작하는 등 허위로 마릿수를 늘려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데 이런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없이 포상금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포획 포상금 부당 수령의 사례입니다.
- 2018년 6월 피해방지단 엽사인 A 씨가 고라니 꼬리 54개를 제출했으나, 이는 고라니 귀를 말려서 가공하거나 털 뭉치에 등뼈, 나뭇잎을 넣는 방법 등을 통해 꼬리를 임의로 제작한 것임이 밝혀져 포상금(162만 원) 미지급
- 2019년 7월 피해방지단 B 씨가 제출한 85마리의 고라니 포획 사진 중 10장은 정상이고 나머지 75마리의 포획 사진은 본인 사진의 중복이나 피해 방지단 C 씨가 제출한 사진과 중복됨을 발견함. B 씨와 C 씨에게 지급된 포획 포상금 이외 부당 수령한 포상금을 회수처리함
- 피해방지단 D 씨가 고라니 포획 사체 사진을 4장 제출했으나 동물 사체에 표기된 락카의 모양, 동물 사체의 혈흔 등을 대조하였을 때 동일한 것임을 적발해 해당 포상금 미지급
5. 사후처리의 위험성
ASF로 인한 멧돼지 포획의 경우 사체는 소각 또는 매몰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20~30%만이 이렇게 처리되고 나머지 경우는 엽사들이 자가소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포획 후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임의로 처리하다 보니 불법 매립하거나 방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악취, 수질오염, 전염병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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